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 알면 도움되는 경제 꿀팁

 2025년에 신청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에 신청하기 때문에 2024년 귀속분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세엑공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저출산과 비혼인율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부부 1인당 50만원까지 가능하며 2024~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생에 단 한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따로 이기 때문에 한명이 초혼이고 한명이 재혼이면, 한명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제율 확대

2025 연말정산
출처 : 기획재정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해서 공제율이 40%로 확대됩니다. 서민들의 경제 사정을 좋게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대중교통은 사회초년생 또는 평소에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입니다. 도서, 공연, 미술, 영화 등에 대해서도 최대 40%가 적용됩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없는 예술 분야에서 소비를 줄입니다. 따라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차원이 있습니다.

수영장, 운동시설, 헬스장에 대해서도 최대 40%가 적용됩니다. 이런 시설들도 가장 먼저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포함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경향을 저출산과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으로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아도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한국은 여전히 살기 좋은 국가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치면 583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타

이외에도 지원 받은 출산지원금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주택청약 납입액의 소득공제도 확대가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전반적으로 출산과 소비를 진작하는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월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세금에서 큰 혜택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기준도 중위소득 200%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다자녀일수록 정부 지원에 대한 혜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