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취업 후 상환기준 및 소득기준 정보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학업을 하기위해서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졸업 이후에 상환을 하면 되는 제도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출처 : 국세청

또한 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졸업후 3년 동안 한번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액의 5%를 상환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메일 등으로 안내서가 오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아르바이트로 많은 돈을 벌지 않았다면 상환에 대한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 기준은 일년에 실수령 금액이 1510만원이면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급여로는 2394만원입니다.


어딘가에 취업을 해서 1년 이상을 다닌다면 최소 2000만원은 넘기 때문에 상환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입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년 꾸준히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알바를 하는 경우입니다. 단기 알바나 주말알바를 하면 저 금액이 넘을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풀타임으로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1510만원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도 못하게 취업으로 간주되서 학자금을 상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취업준비생이라면 알바를 할 때 얼마를 버는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업을 하고 몇개월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에도 저 금액이 넘지 않기 때문에 상환 대상자가 아닙니다. 의무상환액은 국세청에서 알아서 계산을 하고 통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20~25%가 측정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내에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